(수정)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수정)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7.12.04 조회수 : 503

171204 입법예고문(2017-138호 학원조례 개정).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38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0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학원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의료실비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학원의 시설규모 및 교구기준을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 현행 조례에서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할 부분을 수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이 학습자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 1명당 의료실비 보상금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제3호 신설).

.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강의실의 조명도로 변경함(안 제4조제5).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삭제).

.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조항을 신설하여 채용과 해임 시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는 기한을 15일 이내로 정함(안 제82 신설).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에만 적용하던 교습시간의 제한(05:0022:00, 단 고등학생 대상 05:0023:00)을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동일하게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를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 등록말소(폐지)로 하되, 시정명령, 교습정지 및 교습중지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

.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1조의2 신설).

.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와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별표 1 및 별표 2).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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