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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7.11.27 조회수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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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3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6조) 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 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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