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7.11.27 조회수 : 430

171127 입법예고문(2017-136호 공무원 후생복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36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

 

3. 주요내용

.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3)

.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6)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 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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