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7 조회수 : 370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35호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존 향토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시에 새로운 향토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향토기업” 등 관련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향토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등 시의 책무와 지역 일자리 유지‧창출 등 향토기업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 향토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향토기업의 인증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등 향토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전화 888-8494)로 제출하거나, E-mail(a891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