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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7 조회수 : 37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34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 산업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서비스산업을 정의.(안 제2)

. 5년마다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

. 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을 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

.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

. 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전화 888-8491)로 제출하거나, E-mail(esmccoy@korea.kr) 또는 팩스(888-84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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