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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7 조회수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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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34호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 산업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비스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5년마다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을 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전화 888-8491)로 제출하거나, E-mail(esmccoy@korea.kr) 또는 팩스(888-84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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