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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11.22 조회수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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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129 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물가상승률, 타 계류장 이용료 현황, 경기장 시설여건 등을 감안하여 요트경기장 시설이용료를 조정하고, 일부 용어의 정리 등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요트경기장 이용료 조정(안 별표4, 3. 요트경기장 이용료) 나.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안 별표4, 3. 비고 3호, 4호, 6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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