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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11.22 조회수 : 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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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128 호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등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중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 생활환경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온실효과 및 대기오염 경감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3조) ○ 충전시설 설치비율에서 전체 충전시설의 50%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관공서 등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의무설치 하도록 함.(안 제8조) ○ 관용차량 및 출자․출연기관의 전기자동차 우선구매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 ○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m0412@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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