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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11.22 조회수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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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33호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기금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토록 하는 등 기금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의2 신설)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4)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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