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11.22 조회수 : 43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31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2. 제정취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활사업,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의미를 정의함(안 제2)

.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시책 수립추진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시장은 매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4)

. 시장은 자활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5)

.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시장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7)

. 광역자활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8)

.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4)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