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11.22 조회수 : 435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31호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2. 제정취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활사업,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의미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시책 수립‧추진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매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4조) 라. 시장은 자활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시장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광역자활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아.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4)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