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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11.22 조회수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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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130 호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민의 안정적인 생활 및 생산 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부담하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피해 보상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포획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m0412@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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