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11.22 조회수 : 42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130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1122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민의 안정적인

생활 및 생산 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부담하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피해

보상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포획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m0412@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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