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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11.22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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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27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정인 150%를 180%로 상향하여 최소한의 지역개발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제50조 제1항 제3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율 변경(150퍼센트→180퍼센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예고(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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