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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11.22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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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26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 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매년 소방 훈련․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공공기관에 소방 훈련‧교육에 사용하는 장비와 교육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cooljjw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예고(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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