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11.22 조회수 : 38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26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

.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매년 소방 훈련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

.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 훈련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

. 시장은 공공기관에 소방 훈련교육에 사용하는 장비와 교육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cooljjw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예고(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