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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조회수 : 42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17112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25호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정책마련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나. 범죄피해자지원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6조)
  다.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조금 지원(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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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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