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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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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24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일부 시·도가 그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다른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채권매입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우리 시 자동차등록 비용의 시·도간 형평성을 개선하여 시민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사업용 자동차(대형 승용자동차 제외)의 신규 등록에 대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adonam@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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