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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조회수 : 35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23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25조에서 기업형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 시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조에서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주요내용

. 설치 및 기능(안 제3)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 구성(안 제4)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하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환경, 재해 등의 전문가 중 위촉

. 회의(안 제6)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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