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조회수 : 359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23호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25조에서 기업형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 시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20조에서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주요내용 가.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나. 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하 ○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환경, 재해 등의 전문가 중 위촉 다. 회의(안 제6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