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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조회수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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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22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별표3’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수수료가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책임에 배해 수수료가 턱없이 낮은 실정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산정기준 변경(별표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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