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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조회수 : 51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2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별표3’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수수료가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책임에 배해 수수료가 턱없이

낮은 실정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산정기준 변경(별표 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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