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7.10.10 조회수 : 934

171010 (4) 입법예고문(2017-117호 공유재산 조례 개정).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17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행정재산(체육관강당)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인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재산 일시 사용수익허가의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 중 체육관강당 사용료 인하(안 별표 1)

시설명

면적

사용료(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비고

현행

개정안

체육관

강당

720이하

35,000

32,000

 

720초과 ~ 1080이하

42,000

37,000

1080초과 ~1440이하

45,000

40,000

1440초과

52,000

49,000

 

. “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수정(안 제37, 40, 41조의2, 60조 및 제60조의2)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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