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7.10.10 조회수 : 934 |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17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행정재산(체육관ㆍ강당)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인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 일시 사용ㆍ수익허가의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 중 체육관ㆍ강당 사용료 인하(안 별표 1)
나.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수정(안 제37조, 제40조, 제41조의2, 제60조 및 제60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