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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7.10.10 조회수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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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1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부산시는 인구감소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 비중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이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나.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인구교육 강화를 통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다. 인구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인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인구교육지원협의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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