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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7.10.10 조회수 : 505

171010 (4) 입법예고문(2017-116호 인구교육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16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시는 인구감소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 비중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이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인구교육 강화를 통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구교육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의함(안 제2)

.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

. 인구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 인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인구교육지원협의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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