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7.10.10 조회수 : 495

171010 (4) 입법예고문(2017-115호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15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 창의성 및 사회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교육감의 놀이통합교육 진흥에 관한 책무를 정함(안 제3).

. 부산광역시교육감의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 매년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놀이통합교육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5)

. 놀이통합교육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 놀이통합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 놀이통합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놀이통합교육 관련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

. 놀이통합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함.(안 제11)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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