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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7.10.10 조회수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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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1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 창의성 및 사회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놀이통합교육 진흥에 관한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부산광역시교육감의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매년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놀이통합교육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5조) 라. 놀이통합교육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놀이통합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놀이통합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놀이통합교육 관련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사. 놀이통합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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