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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2017.10.10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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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113 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등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지시설에 금연구역 경계와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시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규정함. (안 제3조제9호 신설) 나. 금연구역 표지시설에 금연구역 경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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