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2017.10.10 조회수 : 46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113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1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등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지시설에 금연구역 경계와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시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규정함. (안 제3조제9호 신설)

. 금연구역 표지시설에 금연구역 경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 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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