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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2017.10.10 조회수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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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109 호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연속성과 효과성의 제고를 위하여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 시민, 환경단체 등의 생활 속 미세먼지배출 줄이기의 자주적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시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직전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평가 사항 신설 (안 제7조) ○ 시는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행하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 신설(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m0412@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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