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2017.10.10 조회수 : 493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11호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공설장사시설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명문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신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공설장사시설 설치·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경우,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된 사업을 지역주민이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나. 지역주민이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4)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