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2017.10.10 조회수 : 41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14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1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독거노인의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 촉진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독거노인 등”, “공동거주시설등 관련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

.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

.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지원사항,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4)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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