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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2017.10.10 조회수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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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14호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독거노인의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 촉진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거노인 등”, “공동거주시설” 등 관련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지원사항,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4)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등의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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