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44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092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08호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개별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근거와 표준화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도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거나 보고토록 하였으며, 실시협약예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별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조, 안 제1조의2 신설)
  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도 본 사업, 부대사업, 부속사업의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정함. (안 제3조)
  다.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함.

       (안 제4조)
  라. 개별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고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투자심사를 거치는 사항은

       심의절차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협약 예고 및 그에 따른 의견제출․처리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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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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