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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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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08호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거나 보고토록 하였으며, 실시협약예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심의절차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4. 의견제출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