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01호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인 부산시 게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인재양성 및 제작․유통지원 등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5조) 라. 시역 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h0517@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