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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9.29 조회수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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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05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하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안 제10조의6)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간사를 업무에 맞도록 변경(안 제11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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