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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2017.07.05 조회수 : 423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69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5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2. 제정취지

1인 가구의 증가와 부산시 고령화의 가속화 추세, 그리고 부산시의 노인 4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 독거 현상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독거노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5)

.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수행·지원(안 제6)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

. 독거노인에 대한 명절위로금 지원(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7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첨 부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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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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