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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2017.07.05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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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69 호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1인 가구의 증가와 부산시 고령화의 가속화 추세, 그리고 부산시의 노인 4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 독거 현상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독거노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나.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5조) 다.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수행·지원(안 제6조) 라.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 마. 독거노인에 대한 명절위로금 지원(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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