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배성우 2017.06.15 조회수 : 39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6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

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또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및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4)

. 부산광역시장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의무 및 효율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6)

.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방식,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9)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표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1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6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8912@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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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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