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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배성우 2017.06.15 조회수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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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67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 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또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및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부산광역시장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의무 및 효율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방식,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표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8912@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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