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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배성우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7.05.04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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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2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매년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사업을 시에서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 (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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