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355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40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2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정취지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통합 운영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 등을 통해 위원회 기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통합 운영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분리된 건강도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항 삭제)

. 건강도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 건강도시위원회 위원장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신설)

.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5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 임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