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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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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40 호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통합 운영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 등을 통해 위원회 기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통합 운영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분리된 건강도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항 삭제) 나. 건강도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다. 건강도시위원회 위원장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신설) 라.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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