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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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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39 호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던 노인 의치(틀니)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강건강 증진사업 일부 수정 및 추가(안 제6조) 나. “노인 의치보철사업” 신설 및 중복지원 금지(안 제6조의2) 다. 구강보건법 개정에 따른 구강보건의 날 지정 및 조문 정비(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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