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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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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38 호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등 부산의 전반적인 건강지표가 좋지 않은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한 음주청정구역 지정(안 제4조) 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안 제5조) 다. 과도한 주류광고, 후원행위 삼가 권고(안 제7조) 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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