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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337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38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2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등 부산의 전반적인 건강지표가 좋지 않은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한 음주청정구역 지정(안 제4)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안 제5)

. 과도한 주류광고, 후원행위 삼가 권고(안 제7)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5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 임 :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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