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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302

852.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29호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수산업ㆍ어촌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산업 및 어촌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 및 수산물의  품질관리와 원활한 수급 등이
     포함된 지원시책을 부산광역시에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수산인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수산자원 조성, 단체 육성 및 기업지원, 관광활성화 및 홍보,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국제협력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hhee9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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