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29호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수산업ㆍ어촌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산업 및 어촌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 및 수산물의 품질관리와 원활한 수급 등이 포함된 지원시책을 부산광역시에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수산인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수산자원 조성, 단체 육성 및 기업지원, 관광활성화 및 홍보,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국제협력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hhee9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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