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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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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6호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재난현장활동”및“청구인”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다. 손실보상의 청구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손실보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csd46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해당 게시글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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