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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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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4호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적용범위, 사용의무를 고지하고, 도로명 주소법 제17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가운데 홍보, 교육 및 생활화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 명칭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안 제2조) 나.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2조의 2) 다. 도로명주소 교육 장려 및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 산하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 3,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해당 게시글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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