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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6.11.29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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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134 호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6조)를 개정함 - (제16조 제1항)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직접 참여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의 기능을 명시함 - (제16조 제2항) 시장은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함 - (제16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나. (안 제16조의2)는 아동‧청소년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gglang@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