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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4 2016.10.07 조회수 : 385

161007 입법예고문(2016-11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1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 청결하지 못하고 악취가 풍기는 학교 화장실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안 제2조)
나. 화장실 노후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파손․훼손 시설 즉시 정비 등의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청결 유지 및 악취 방지 등을 위한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교체할 수 있는 물비누 등 세정제 등 편의용품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관계 법령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바.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관리카드를 화장실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9조)
아. 매년 화장실 유지·관리 실태의 점검 및 이용자의 의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및 의견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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