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6.10.07 조회수 : 315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05호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사항에 이산가족 재회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구호 및 봉사 활동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적십자사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제7호·제8호 신설)
- 이산가족 재회사업,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과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을 면제함
(안 제5조 및 부칙 제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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