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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6.10.07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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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15호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문서등의 작성 실태 조사 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시 본청 등이 주요정책사업 명칭을 정하는 경우 국어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시민에게 혼돈을 주는 언어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한글과 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어 사용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공기관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 국어책임관과 사전 협의하고, 필요시 국어진흥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공문서등의 작성 실태 조사 시 그 결과를 공포하고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안 제8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