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6.10.07 조회수 : 344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14호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문화콘텐츠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과 문화콘텐츠의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7호 신설) 나. 문화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해 문화콘텐츠 시설을 마련하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다. 문화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사업,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라.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함(안 제1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