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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2 2016.10.07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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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13호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반 강화와 조직 간의 협력 및 연대 촉진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나.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을 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인력양성·교육훈련 지원 사업 등 다.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구성 : 위원장(경제부시장)을 포함하여 20명 라.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h0517@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