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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안전위원회 051-888-8531 2016.10.07 조회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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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07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0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유료도로법」에 따라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세출에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수선”을 추가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특별회계 세출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안 제6조제3항) 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나.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bk0301@korea.kr) 또는 전화(888-8531),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