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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6.10.07 조회수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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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06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0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40미터로 완화함(안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bk0301@korea.kr) 또는 전화(888-8531),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