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6.08.25 조회수 : 272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78 호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영유아에 대한 최적의 건강과 영양공급, 임산부 건강에 기여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모유 수유실 등 설치․지원사업, 모유은행 설치․지원사업 등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유수유실등을 설치․ 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고, 시역 내 기업에 모유수유실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모유수유가 필요한 영아를 위해 모유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모유은행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모유수유주간(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을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 행사 실시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