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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1 2016.08.25 조회수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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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71호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수행 업무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위탁에 따른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사업의 범위를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2호 신설) 나.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관리위탁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4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hhee9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