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6.08.25 조회수 : 312

입법예고문(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의원 대표발의.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70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서 건축물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범죄예방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범죄예방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2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ssuo@korea.kr) 또는 전화( 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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