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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6.06.09 조회수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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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44호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3조) 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홍보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