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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2 2016.06.08 조회수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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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43호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수립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정의 함(안 제2조) 나.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사회적 책임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중경기업과 관련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중견기업 등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 전략산업 및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중견기업 등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의 고도화,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중견기업 등의 해외시장 창출을 위하여 신규진출상담 및 수출 박람회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중견기업 등의 우수 인재 확보·유치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등에 대한 홍보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중견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신용보증 등을 통한 융자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차. 중견기업 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 및 시책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카.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