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1 2016.06.08 조회수 : 360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42호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승용차부제 운영시간과 운휴일을 보다 명확히 하고, 승용차부제 참여 홍보와 캠페인에 대한 지원과 참여자의 경품 제공 및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승용차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승용차부제 운영시간과 운휴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나. 승용차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승용차부제 관련 행사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다. 승용차부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3항) 라.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mesis77@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