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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1 2016.05.02 조회수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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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26호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립박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관람객의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저변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야간개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효율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박물관 관람시간 변경(안 제4조) ○ 관람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전화 888-8491), FAX(888-84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