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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6.03.04 조회수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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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6 - 21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제정 취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및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1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dlee@korea.kr) 또는 FAX(051-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부. 끝. |